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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넘으면 세금 폭탄…230억 건물주 박정수가 집값 상승 포기한 이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전문가와의 대화 속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고민을 꺼내놓았다. 대한민국 1호 부동산학 박사 서동기와 마주앉은 자리에서 그녀는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아쉬움을 솔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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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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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9월 1~22일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진행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시민봉사과 또는 관할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팩스, 부동산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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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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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톡]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1.2배 완화, 협상 상대가 바뀌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 메시지를 낸 것도 관심이죠. 이= 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X(옛 트위터)에서 “부동산 투기 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조기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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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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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깡통 회생계획] 2년간 매각자산 최수율 62% 그쳐… 점포 구조...
MBK파트너스가 10년간 우량 입지 점포부터 매각하면서 남은 점포의 부동산 가치도 높지 않다. 홈플러스는 지난 회계연도에 토지 재평가손실 2727억원을 반영했다. 직전 회계연도 재평가이익(8591억원)에서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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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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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3억 올라’…홍지선 국토부장관 후보 아파트값 상승률 내각 ...
김 의원은 “대통령이 부동산 폭락을 대비한다지만 정작 내각은 정부 출범 단 1년 만에 수억원의 부동산 재산증식을 해냈다”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폭등의 최대 수혜자인 신임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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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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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용 칼럼] 세상을 어디까지 설계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이 개편안이 담고 있는 뜻은 이렇습니다. "땀... 그렇다면, 불로소득이 없는 분들은 괜찮아야 할 텐데,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다는 건 왜일까요? 정부가 의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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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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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책실장 사퇴, 정책 전반 점검하고 방향 다시 잡아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성급한 도입, 중과세 위주의 주택정책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과 부동산 정책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8·3 부동산 세제안을 수정,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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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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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내년에도 '은행 돈' 먼저…기금 5.3조도 아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해지하는 인원은 늘어나는 추세"라며 "주택도시기금이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 확대 등 정책에도 활용되고 있어 당분간 기금 여유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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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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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中 1.2조 달러 무역흑자에 G20 장벽 논의, 우린 준비됐나
중국은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내수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하자 제조업 생산능력을 수출로 밀어내고 있다. 철강·석유화학·배터리·기계·전기차 등에서 저가 물량이 세계시장으로 쏟아진다. 미국이 관세로 막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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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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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李 지지율에 김용범도 물러났다
그럼에도 김 실장이 전격 사퇴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쇄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당시에 김 실장은 교체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고, 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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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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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집값 전쟁’의 본질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반복해 오던 ‘국공유지 주택용지 활용’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실거주 사정이 여의치 않은 비거주 1주택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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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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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아주대 평택병원 건립 '표류' 언제까지...
아주대 평택병원도 마찬가지다. 처음 짠 사업 구조가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시장 변화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제는 시민들에게는 약속이 아니라 확실한 실행 계획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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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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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위 개정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
가등기담보 및 부동산양도담보 I. 권리이전형 담보에 대한 규율의 범위 등 1. 현행의 「가등기담보 등에... 따라서 가등기담보법은 그 규정의 뜻을 가등기담보, 나아가 부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도 관철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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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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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말소된 근저당권은 정말 소멸하였을까
이때 은행은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매수인을 상대로는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말소가 원인무효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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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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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폭발에…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유턴’
12억 공제·세금 상한 150% 유지 李 지적한 ‘ISA 5년 제한’도 철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 청와대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 그리고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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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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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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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넘으면 세금 폭탄…230억 건물주 박정수가 집값 상승 포기한 이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전문가와의 대화 속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고민을 꺼내놓았다. 대한민국 1호 부동산학 박사 서동기와 마주앉은 자리에서 그녀는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아쉬움을 솔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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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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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9월 1~22일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진행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시민봉사과 또는 관할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팩스, 부동산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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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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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톡]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1.2배 완화, 협상 상대가 바뀌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 메시지를 낸 것도 관심이죠. 이= 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X(옛 트위터)에서 “부동산 투기 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조기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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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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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깡통 회생계획] 2년간 매각자산 최수율 62% 그쳐… 점포 구조...
MBK파트너스가 10년간 우량 입지 점포부터 매각하면서 남은 점포의 부동산 가치도 높지 않다. 홈플러스는 지난 회계연도에 토지 재평가손실 2727억원을 반영했다. 직전 회계연도 재평가이익(8591억원)에서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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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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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3억 올라’…홍지선 국토부장관 후보 아파트값 상승률 내각 ...
김 의원은 “대통령이 부동산 폭락을 대비한다지만 정작 내각은 정부 출범 단 1년 만에 수억원의 부동산 재산증식을 해냈다”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폭등의 최대 수혜자인 신임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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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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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용 칼럼] 세상을 어디까지 설계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이 개편안이 담고 있는 뜻은 이렇습니다. "땀... 그렇다면, 불로소득이 없는 분들은 괜찮아야 할 텐데,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다는 건 왜일까요? 정부가 의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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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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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책실장 사퇴, 정책 전반 점검하고 방향 다시 잡아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성급한 도입, 중과세 위주의 주택정책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과 부동산 정책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8·3 부동산 세제안을 수정,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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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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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내년에도 '은행 돈' 먼저…기금 5.3조도 아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해지하는 인원은 늘어나는 추세"라며 "주택도시기금이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 확대 등 정책에도 활용되고 있어 당분간 기금 여유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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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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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中 1.2조 달러 무역흑자에 G20 장벽 논의, 우린 준비됐나
중국은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내수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하자 제조업 생산능력을 수출로 밀어내고 있다. 철강·석유화학·배터리·기계·전기차 등에서 저가 물량이 세계시장으로 쏟아진다. 미국이 관세로 막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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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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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李 지지율에 김용범도 물러났다
그럼에도 김 실장이 전격 사퇴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쇄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당시에 김 실장은 교체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고, 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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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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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집값 전쟁’의 본질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반복해 오던 ‘국공유지 주택용지 활용’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실거주 사정이 여의치 않은 비거주 1주택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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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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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아주대 평택병원 건립 '표류' 언제까지...
아주대 평택병원도 마찬가지다. 처음 짠 사업 구조가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시장 변화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제는 시민들에게는 약속이 아니라 확실한 실행 계획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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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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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위 개정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
가등기담보 및 부동산양도담보 I. 권리이전형 담보에 대한 규율의 범위 등 1. 현행의 「가등기담보 등에... 따라서 가등기담보법은 그 규정의 뜻을 가등기담보, 나아가 부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도 관철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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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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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말소된 근저당권은 정말 소멸하였을까
이때 은행은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매수인을 상대로는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말소가 원인무효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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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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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폭발에…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유턴’
12억 공제·세금 상한 150% 유지 李 지적한 ‘ISA 5년 제한’도 철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 청와대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 그리고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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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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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넘으면 세금 폭탄…230억 건물주 박정수가 집값 상승 포기한 이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전문가와의 대화 속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고민을 꺼내놓았다. 대한민국 1호 부동산학 박사 서동기와 마주앉은 자리에서 그녀는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아쉬움을 솔직하게...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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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9월 1~22일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진행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시민봉사과 또는 관할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팩스, 부동산공시가...
2026-09-02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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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톡]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1.2배 완화, 협상 상대가 바뀌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 메시지를 낸 것도 관심이죠. 이= 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X(옛 트위터)에서 “부동산 투기 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조기 대량...
2026-09-02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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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깡통 회생계획] 2년간 매각자산 최수율 62% 그쳐… 점포 구조...
MBK파트너스가 10년간 우량 입지 점포부터 매각하면서 남은 점포의 부동산 가치도 높지 않다. 홈플러스는 지난 회계연도에 토지 재평가손실 2727억원을 반영했다. 직전 회계연도 재평가이익(8591억원)에서 대폭...
2026-09-0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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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3억 올라’…홍지선 국토부장관 후보 아파트값 상승률 내각 ...
김 의원은 “대통령이 부동산 폭락을 대비한다지만 정작 내각은 정부 출범 단 1년 만에 수억원의 부동산 재산증식을 해냈다”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폭등의 최대 수혜자인 신임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정부의...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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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용 칼럼] 세상을 어디까지 설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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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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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책실장 사퇴, 정책 전반 점검하고 방향 다시 잡아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성급한 도입, 중과세 위주의 주택정책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과 부동산 정책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8·3 부동산 세제안을 수정, 현행...
2026-09-02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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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내년에도 '은행 돈' 먼저…기금 5.3조도 아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해지하는 인원은 늘어나는 추세"라며 "주택도시기금이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 확대 등 정책에도 활용되고 있어 당분간 기금 여유자금이...
2026-09-02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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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中 1.2조 달러 무역흑자에 G20 장벽 논의, 우린 준비됐나
중국은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내수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하자 제조업 생산능력을 수출로 밀어내고 있다. 철강·석유화학·배터리·기계·전기차 등에서 저가 물량이 세계시장으로 쏟아진다. 미국이 관세로 막으면...
2026-09-0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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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李 지지율에 김용범도 물러났다
그럼에도 김 실장이 전격 사퇴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쇄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당시에 김 실장은 교체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고, 또 이...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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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집값 전쟁’의 본질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반복해 오던 ‘국공유지 주택용지 활용’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실거주 사정이 여의치 않은 비거주 1주택자들의...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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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아주대 평택병원 건립 '표류' 언제까지...
아주대 평택병원도 마찬가지다. 처음 짠 사업 구조가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시장 변화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제는 시민들에게는 약속이 아니라 확실한 실행 계획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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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위 개정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
가등기담보 및 부동산양도담보 I. 권리이전형 담보에 대한 규율의 범위 등 1. 현행의 「가등기담보 등에... 따라서 가등기담보법은 그 규정의 뜻을 가등기담보, 나아가 부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도 관철하고자 하는...
2026-09-0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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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말소된 근저당권은 정말 소멸하였을까
이때 은행은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매수인을 상대로는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말소가 원인무효이면...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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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폭발에…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유턴’
12억 공제·세금 상한 150% 유지 李 지적한 ‘ISA 5년 제한’도 철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 청와대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 그리고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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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예스주택 및 예스주택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회원"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③"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의미합니다.
④"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위 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
3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기간 서비스내 전자우편, 전자쪽지, 로그인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④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약관의 해석
①회사는 서비스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에 운영정책을 사전 공지 후 적용합니다.
②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정책,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5 이용계약 체결
①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서비스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⑥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⑦"회사"는 "회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6 회원정보의 변경
①"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8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회사"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9 "회원"에 대한 통지
①"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전자우편주소, 전자쪽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회사"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구제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시스템을 구비합니다.
④"회사"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11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타인의 정보도용
3."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2 "서비스"의 제공 등
①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매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서비스
2.매물에 대한 매도/매수 의뢰
3.매물에 대한 추천
4.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③"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13 "서비스"의 변경
①"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14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다만, "회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제외됩니다.
③"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회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이용자(회원, 비회원 포함)"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물 또는 기타 정보를 변경, 수정,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15 "게시물"의 저작권
①"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②"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6 "게시물"의 관리
①"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③본 조에 따른 세부절차는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게시중단요청서비스"에 따릅니다.
17 권리의 귀속
①"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18 계약해제, 해지 등
①"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초기화면의 고객센터 또는 내 정보 관리 메뉴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③"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메일, 블로그 등과 같이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19 이용제한 등
①"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및 기타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회사"는 "회원"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⑤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⑥"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20 책임제한
①"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1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회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단,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③해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회원"의 경우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①이 약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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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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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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